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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음주운전 재범' 임실군의원 징역형 집유…직위 상실형

  • 등록 2023.05.31 16:06:2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 전북 임실군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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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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