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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규모 퀵서비스‧건물관리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 등록 2023.06.02 13:26:06

[TV서울=이천용 기자] 곳곳에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 위험성 평가가 절실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을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천 등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서울시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취약‧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지고 있다며,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우선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 이 중 11명(78%)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 2회 이상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퀵서비스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건물관리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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