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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감사원 '자녀채용' 감사 수용해야"…선관위 "위원회서 고민"

  • 등록 2023.06.07 14:5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이 경기 과천의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김용판 의원뿐 아니라 행안위 소속이 아닌 서정숙·조명희 의원도 항의 방문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원들 주장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사과한다"면서 "수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혹)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을 해소해 진정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면담에서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로 채용이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자녀 채용한 그런 도덕성 가진 분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판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으로 비상근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진 뒤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에 종속됐다. 위원장을 상근으로 둬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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