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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정진상 '9천만원 출처' 남욱이란 것 알아"

  • 등록 2023.06.10 07:13: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수천만원을 받을 때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그 출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애초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악화로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가운데 9천만원을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달한 정황을 세부적으로 증언했다.

 

당시 유씨는 주점에서 먼저 정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도착해 옆방에 대기하던 남씨에게 9천만원을 받은 후, 다시 정씨가 있던 방으로 돌아와 이를 전달했다고 했다. 애초 1억원을 약속했는데 남씨가 마련한 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유씨는 "정씨에게 1억원을 줘야 했는데 9천만원만 줘야 하니 기분이 상했다"며 "정씨가 저에게 '쿠사리'(핀잔이라는 뜻의 일본어)를 줬다"고 했다.

그는 '옆방에 남씨가 돈을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정씨도 알고 있었나'라는 정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는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정씨에게 남씨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주점에서 남씨가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돈을 정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남씨에게 말했느냐는 물음엔 "그냥 '형들 줬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씨는 모자란 1천만원은 다음날 공사 사무실에서 남씨로부터 받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욕을 먹었으니까 '형 내일 갖다줄게요'라고 해서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호반건설과 관련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의 흐름도 증언했다.

유씨는 "이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남씨가 그를 통해 15억원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이것저것 떼면 13억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2억원을 달라고 처음 요청했고, 정씨도 필요하다고 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 13억원 중 5억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2억3천만원은 선거를 도운 종교단체로 빠진 뒤 자신에게는 최종적으로 1억5천만원이 왔다고 했다. 이 중 1억원은 김용씨에게, 5천만원은 정씨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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