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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새 시도당위원장은?…총선 10개월 앞 조직 정비 본격 시동

  • 등록 2023.06.18 07:52: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다음 달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광역 시도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시도당위원장은 당무감사 때 의견을 내고, 지역 인재 영입에도 주도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자리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 달 25일 1년 임기를 마치는 만큼 서둘러 인선을 마무리해 총선 준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는 인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들이 지역구 선거 운동에 더 집중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존재감 측면에선 총선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본인 선거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불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현 위원장인 유경준 의원 임기가 8월 초까지여서 다른 곳보다 시간 여유가 있다.

관례상 시당위원장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지 않은 현역 중 김웅(송파갑)·조은희(서초갑)·전주혜(비례대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배현진(송파을)·조수진(비례대표) 의원도 있지만, 각각 사무부총장과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 겸직하진 않을 거라는 분위기다.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던진다면 경선이 불가피하다. 작년에도 유 의원은 김선동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다.

경기도당에서는 현역 의원 중 도당위원장을 하지 않은 안철수(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거론됐지만, 안 의원 측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반대 의견이 있다.

부산시당의 경우 초선인 전봉민(수영) 의원이 현재 직무대행이지만, 부산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지휘하려면 중진급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선인 장제원(사상)·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어서 시당위원장까지 맡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단수 후보로 교통정리가 얼추 마무리된 시도당도 있다.

경남도당위원장에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유력하다. 창원에 있는 도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병행하려면 지역구가 창원인 최 의원이 해야 한다고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대구는 양금희(북구갑), 경북은 송언석(김천시), 강원은 박정하(원주시갑)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하부조직인 당협(당원협의회) 정비에도 나선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사고 당협 37곳 중 15곳가량만 위원장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전 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당협은 비워둔다는 전략이다.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노원병의 경우 사고 당협이지만, 새 인물을 채우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평가 지표로 활용될 당무감사는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시기를 이맘때로 잡은 건 '잡음 최소화' 속내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통해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걸러내고, 새 당협위원장 체제를 꾸려 연말부터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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