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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이초 사건 연루설' 논란에 깜짝…與, '온라인 괴담 전쟁' 돌입

  • 등록 2023.07.23 08:12:52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주당의 단골 메뉴 가짜뉴스는 결국 악의 씨앗이 돼 온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온라인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양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자당 한기호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 뉴스가 맘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일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루설이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솔직히 많이 놀랐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괴담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조직적 패턴이 점점 도드라진다"고 말했다.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른바 '좌파 지지자'를 중심으로 '카더라 식' 괴담이 생산되고, 이를 야당과 친야 성향 매체가 확대·재생산하며 대여 공세의 '프레임'이 짜인다는 인식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지난 21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대량 확산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방어 수단이 없다"는 등의 우려와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지도부는 '서이초 사건 與 연루설' 사건을 계기로 우선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유포 피해 사례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법적 조치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엔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의원 연루설을 거론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당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

여론전에도 고삐를 말아쥐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전날 이례적으로 12건의 논평을 쏟아냈다. 수해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추모 논평 등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야권 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성격의 메시지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기관과 현황 및 대책을 공유하며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레거시 미디어든 개인 SNS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온라인상에서 '괴담 유통'을 방치했다가는 자칫 내년 4월 총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당내에서는 특히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도부 관계자는 "각종 웹카페,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세대는 사실상 야권 성향이거나 부동층"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여권을 겨냥한 괴담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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