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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선거 상품권 받은 70·80대 조합원 50여명 형사처벌

  • 등록 2023.08.03 08:49:14

 

[TV서울=나재희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에서 소위 '돈 선거'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이 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50여명의 수수자까지 특정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제주지역 모 수협조합장 A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또 상품권을 구매·전달하거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일부 회수한 측근 B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농협상품권 1만원권 1천700매를 구매하도록 해 이를 조합원 등에게 1인당 10매씩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상품권을 건넨 제공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권 일련번호 대조를 통해 이를 받은 조합원 5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품권을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자 상품권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이 상품권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된 사실을 파악, 상품권을 수수한 조합원을 가려냈다.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며, 경찰이 상품권 추적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로 수수자가 더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대신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적용했다.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후보자 측으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전 또는 물품을 수수한 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하지만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적용하면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건네진 상품권을 대가성이 있는 사실상 '뇌물'로 보고 조합원들이 이를 알고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수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방침에 따라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한 지역사회는 무더기 형사처벌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선거 사범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 금품 제공 등 선거 범죄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는 9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조합장의 경우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조합원 등 385명에게 10㎏짜리 쌀 1포대씩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조사받은 제주지역 모 농협조합장 C씨는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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