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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등록 2023.08.24 09:52: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을 위해 마련됐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0%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250만∼500만원이 들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의 경우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지원하는 나머지 150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난소기능검사 점수도 일부 반영한다.

9월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고 난자채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손보협회와 '저출생 위기 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회원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손보협회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총 40억원을 기부한다. 이는 난자동결 시술과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오 시장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갔다"며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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