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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종근 신임 광주지검장 "국민의 신뢰 확보, 검찰의 임무"

  • 등록 2023.09.07 17:37:1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제67대 광주지검장에 취임한 박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은 7일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광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어져 왔고, 경찰과의 관계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격변의 시기 속에서 검찰은 매 순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 수사·기소·재판에 임하는 것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해 주신 것이지만, 검찰의 역할은 사명감과 실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박 지검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광주·수원지검 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대구고검 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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