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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전남 총선 여성출마예정자들, 현장 돌며 연속토론회

  • 등록 2023.09.11 07: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총선 여성 출마예정자들이 정치 개혁과 지역 의제에 대한 연속토론회로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힌다.

전진숙 빛고을비전창작소 이사장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김영미 지방활력연대 이사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차 토론회를 했다.

 

전진숙 이사장은 광주 북구을, 권향엽 소장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김영미 이사장은 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지역구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전진숙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와 지워져 가는 여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권 소장·김 이사장·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김종분 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맡았다.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성별 갈라치기·여성 배제·안전불감증이 이어져, 폐지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의 역할 정립과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8%보다 낮고 그마저도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에서 비율이 높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를 노력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성평등'이 없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고용·노동·복지 정책을 개편하지 않으면 결혼 기피·저출생·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 감소·기후 위기·지방 소멸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획기적인 정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2차·3차 토론회는 오는 10월 전남 광양과 담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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