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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48표? 149표?…李 참석여부 변수

  • 등록 2023.09.21 10:54:2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가 얼마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본회의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 인원이 296명으로 늘면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된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만큼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가결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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