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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양식업계 12년간 이상 기후로 2천382억원 피해

  • 등록 2023.10.01 10:04:3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2011년 이후로 12년 동안 양식업계 피해액이 2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하는 '2023 기후변화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2년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액은 2천382억원이다.

원인은 고수온, 적조, 저수온, 태풍, 이상조류,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으로 다양하다.

가장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는 '고수온'으로 꼽혔다.

 

전체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는 1천25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은 적조로 피해액이 492억원(21%)이었고, 저수온 268억원(11%),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120억원(5%), 이상조류 118억(5%)등이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이었다.

당시 고수온으로 무려 605억원의 피해가 났는데, 경남·전남·충남·제주도를 포함해 850개 어가의 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등 6천396만 마리 물고기가 폐사했다.

여름철 고수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지목된다.

 

이상기후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늘어났고, 저위도로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여름철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게 해주는 태풍의 빈도가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열대 어종은 난류성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는 독도 연안까지도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과원이 2013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잠수 조사를 한 결과 아열대 어종은 자리돔, 줄도화돔, 파랑돔, 세줄얼게비늘, 가시망둑, 황놀래기, 그물코쥐치 등이 관찰됐다.

대표 아열대 어종인 자리돔은 10년간 조사 내내 출연했고, 2017년 이후 전체 아열대 어종 중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수과원은 "국내 수산업은 높은 해양 온난화 경향, 잦은 이상기후 발생, 높은 어획 강도, 독특한 양식 환경, 국민들의 수산물 선호도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어업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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