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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당에 투표?…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

  • 등록 2023.10.11 08:41:10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0.5%, 민주당 29.9%)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2.1%포인트(p), 민주당은 1.4%p 각각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0.6%p에서 1.3%p로 소폭 벌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2%로, 직전 조사(18.0%)와 비교해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1.5%p↑), 기타 정당은 4.1%(1.1%p↓), '모름·무응답'은 4.1%(0.7%p↓)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9%로, 직전 조사보다 3.4%p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국민의힘 19.5%, 민주당 42.5%)와 50대(국민의힘 26.9%, 민주당 42.4%)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국민의힘 50.8%, 민주당 23.9%)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18∼29세(국민의힘 25.6%, 민주당 25.4%)와 30대(국민의힘 25.8%, 민주당 25.2%)는 양당 선호가 비슷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3.0%, 민주당 26.8%), 강원·제주(국민의힘 35.6%, 민주당 26.0%), 대구·경북(국민의힘 53.1%, 민주당 14.4%)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반면 인천·경기(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3.2%, 민주당 34.4%), 광주·전라(국민의힘 11.1%, 민주당 51.1%)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이들의 32.7%는 민주당 후보를, 23.4%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보수'는 60.0%가 국민의힘 후보를, 13.0%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반면, '진보'는 64.4%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3%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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