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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수진 '출장비 의혹' 면전 저격에 박범계 "심각한 유감"

  • 등록 2023.10.11 15:50:10

 

[TV서울=나재희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미국 출장 내역과 관련해 각각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해 묻기도 했다.

이 시간 바로 맞은 편에는 당사자인 박 의원이 앉아 있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확인은 못 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축소 신고'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이후에도 공무와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답변하거나 은폐·축소를 시도할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끝까지 경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곧장 신상 발언을 요청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마주 앉아있는 본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시에 해외 출장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미국 출장의 목적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에 근접하고자, 법치 행정에 관련된 오랜 목표가 있었다"고 강조한 뒤 "소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수행원 규모 논란에 관해서도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나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그외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은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 해달라"며 말을 맺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제출한 자료에서 2021년 11월 미국 출장에 대해 수행원은 6명, 항공·체제비는 총 7천813만원을 썼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또다른 법무부 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수행원 11명이 동행했으며, 항공·체제비로 총 1억713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에는 수행원 5명과 경비 6천840만원을 쓴 것으로, 앞선 두 자료와 또다른 수치가 적혀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출장 통역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범계 전 장관은 독일 출장에서 6천900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그 가운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00만 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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