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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이원찬 감독 진가 발휘한 ‘노래하는 가요 청백전’ 12주년 맞아

  • 등록 2023.11.01 11:34:06

 

[TV서울=박양지 기자] 꿈과 웃음을 주는 버라이어티 예능쇼 ‘노래하는 가요 청백전’이 12주년을 맞이했다. 개그맨 전환규와 탤런트 황은정이 진행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게임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구성으로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는 해학이 있는 버라이티 예능쇼로 시청자들과 함께한 지 300회가 됐다.

 

아역 탤런트 출신 이원찬 감독이 직접 40년 연출경력을 살려 구성 및 원고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와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을 살려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이원찬 감독의 사비로 제작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이원찬 감독은 현재 앨범기획 및 작사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눈물의 그림자’, ‘어린 나이에 불장난 사랑’ 등 사랑과 교훈의 담긴 메시지가 담긴 가족 코메디 영화를 제작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화의 내용은 가수 꽃비의 타이틀곡 ‘눈물의 그림자’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이원찬 감독은 1972년 아역 배우로 출발해 24년간 활동을 하며 베테랑 연기자로 이름을 날렸다. 사고 후 오랜 방황 끝에 연출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쇼‧광고‧뮤직비디오 업계에서 실력과 함께 대중이 원하는 감각 있는 베테랑 연출가로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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