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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대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

  • 등록 2023.11.07 10:44:5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농수산식품산업 발전 및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및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등 ESG실천 확산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등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안전한 공공급식을 통한 학생 건강 제고 및 제반 산업 활성화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사장은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가치 있는 지식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은 매우 뜻깊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함께 힘을 합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5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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