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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

  • 등록 2023.11.09 16: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언급한 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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