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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서울' 선언…전문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11.09 17:24:31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대 제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건의료·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시의 빈대 방역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해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대책본부'를 꾸려 매일 회의하고 빈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한 숙박시설에는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빈대 예방 실천 시설' 스티커를 부여한다.

또 소비자 안심마크를 신설하고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숙소는 예약플랫폼에 이를 표시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유튜브를 통해 빈대 예방·관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기본안내서·카드뉴스·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배포하는 동시에 오는 10일에는 방역업체 대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 전동차 청소 강화, 오염물질 제거와 살충 소독제 살포,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모니터링, 직물 소재 의자 전동차 교체 등으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한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쪽방촌·관광호텔·9호선 김포차량기지 등을 찾아 위생점검과 방역작업을 시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빈대 발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의 빈대 정책에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빈대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시스템을 안착시켜서 빈대 제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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