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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유한공고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 등록 2023.11.13 13:46: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3일 구로구에 위치한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하였다.

 

‘병역진로설계’는 입영 전 병역 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전문상담관은 학생들의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전공, 자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특기를 추천하고, 지원절차와 모집일정 등 1:1 맞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군복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병역진로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별도의 기술훈련 없이 본인의 전공과목과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추천받아 현장에서 지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입영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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