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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천시와 '기후동행카드' 사업 손 잡는다

  • 등록 2023.11.17 11:07:0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교통혁신을 목표로 화두를 던진 '대중교통 원스톱 무제한 이용권' 정책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오세훈 시장과 유정복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카드 참여, 도시철도 현안 등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한 두 도시의 협력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 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공식 발표한 후 경기도, 인천시 등 교통망이 연결되는 수도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해왔다.

 

실무자급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가운데 전날 수도권 세 지방자치단체장의 3자 회동에서 인천시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3자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유 시장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에 공동 적용되는 교통권 출시를 논의해 왔으며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시는 시범사업 기간 광역버스 등 가능한 운송기관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인천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인천 수도권 생활권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시작으로 서울∼인천 도시철도 환경도 시민 편의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운행 사업도 급물살을 탄다.

 

그동안 9호선과 공항철도 연장 논의는 직결 열차 운행, 운영비·사업비 등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오 시장의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과 유 시장의 9호선∼공항철도 직결 의지에 힘입어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직결 열차가 투입되면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8% 감소하고 서울 강남권∼인천공항 구간을 환승 없이 이동하는 등 양 도시 시민의 철도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합의사항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직결 운행에 대한 남은 협의와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한 기간 내 직결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교통 발전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으로 추진되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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