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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회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 등록 2023.11.24 09:28:1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68)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 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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