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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밀수' 청룡영화상 작품상…마지막 사회 본 김혜수도 트로피

  • 등록 2023.11.25 07:24:32

 

[TV서울=변윤수 기자] 류승완 감독의 '밀수'가 올해 청룡영화상에서 최다 부문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밀수'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조연상(조인성), 신인여우상(고민시), 음악상(장기하) 등 4관왕에 올랐다.

'밀수' 제작사인 외유내강의 조성민 부사장은 "한 곳만 바라보고 20∼30년간 영화를 만들어온 우리가 이 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가 위기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가 만든 소중한 영화를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남우주연상(이병헌)과 감독상을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잠'의 정유미가, 여우조연상은 '거미집'의 전여빈이 각각 가져갔다.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는 신인감독상, 편집상, 촬영조명상을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시상식을 끝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나는 '청룡의 여인' 김혜수는 공로상 격의 트로피를 받았다.

최우수작품상 시상이 끝난 뒤 깜짝 등장한 정우성은 "김혜수를 청룡영화상에서 떠나보내는 건 오랜 연인을 떠나보내는 심정과 같다. 지난 30년은 청룡영화상이 김혜수고 김혜수가 곧 쳥룡영화상인 시간이었다"며 트로피를 건넸다.

김혜수는 "언제나 그런 순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거 같다"며 "일이건 관계건 떠나보낼 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룡과 함께하면서 우리 영화가 얼마나 독자적이고 소중한지, 진정한 영화인의 연대가 무언지 알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올해 청룡영화상은 김혜수가 사회를 맡은 서른번째 시상식이다.

그는 1993년 열린 제14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제19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청룡영화상의 MC 자리를 지켜왔다. 역대 최다 여우주연상(3회) 수상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제44회 청룡영화상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

▲ 최우수작품상 = 밀수

▲ 감독상 = 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 남우주연상 =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 여우주연상 = 정유미(잠)

▲ 남우조연상 = 조인성(밀수)

▲ 여우조연상 = 전여빈(거미집)

▲ 신인남우상 = 홍사빈(화란)

▲ 신인여우상 = 고민시(밀수)

▲ 신인감독상 = 안태진(올빼미)

▲ 각본상 = 정주리(다음 소희)

▲ 음악상 = 장기하(밀수)

▲ 미술상 = 정이진(거미집)

▲ 기술상 = 진종현(더 문)

▲ 청정원 인기스타상 = 조인성, 송중기, 박보영, 김선호

▲ 한국영화 최다관객상 = 범죄도시 3

▲ 편집상 = 김선민(올빼미)

▲ 촬영조명상 = 김태경·홍승철(올빼미)

▲ 단편영화상 = 유재인(과화만사성)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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