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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에 서울 아파트 6억이하 거래 비중 30% 넘어

  • 등록 2023.12.24 10:46:30

[TV서울=이천용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의 판매 중단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가운데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커지고, 6억∼15억원 이하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가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이 중단된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석 달간 신고된 거래량은 총 4천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이 이어진 9월 26일까지 거래량인 1만1천139건보다 56.1%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대형 대출 중단 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1천600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이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우대형 대출 중단 전까지 22.5%(2천508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제공된 저리의 정책대출로, 대출 여파로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90% 넘어서는 등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6억∼9억원 이하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이 여파로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집값도 하락 전환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오는 6억원 이하에만 매수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당시 27.7%에서 대출 중단 이후 24.6%로 3%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특히 평소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제공 당시 31%에 달했던 9억∼15억원 초과의 거래 비중은 일반형 중단 후 25.2%로 5.8%포인트 줄었다.

9억원 초과는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9억원 이하 아파트를 판 매도자들이 9억∼15억원 이하로 상향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대형 대출 중단 이후 이 금액대 주택 소유자들의 집이 안 팔리면서 갈아타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고금리 속에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우대형 중단 전 18.9%에서 우대형 중단 후 17.4%로 소폭 감소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도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거래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등 또 다른 정책대출이 제공되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급매물이 늘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돼야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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