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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의 등,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 등록 2024.01.23 14:58:39

[TV서울=변윤수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마선언 없는 차기 與원내대표…김도읍도 불출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 온 김도읍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4·10 총선 부산 강서에서 4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4선 고지에 함께 오른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추경호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일 국회에서 총선 당선인들이 모여 선거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을 나흘 남긴 이날까지 아무도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집권당 원내대표 자리이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를 상대로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야 하므로 3선 이상 중진들이 출마를 망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후보 간 '눈치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비윤(비윤석열)계 사이에서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는 '친윤 비토'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계파 색채가 옅어 비윤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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