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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산업진흥원 인사 담당자, 자기 인사자료 다르게 적어 승진

  • 등록 2024.02.03 09:16:17

 

[TV서울=곽재근기자] 경기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인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용인시 감사관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 팀장 대행이자 인사 업무 담당이던 A씨는 2022년 4월 정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다.

인사위 심의는 매년 4월 1일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 4월 11일 4급으로 승진한 A씨는 현 직급 최저 소요 기간(4년)을 열흘 차이로 채우지 못해 당시 심사에선 승진 후보자에도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인사 담당이던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현 직급 승진 일자를 '4월 11일'이 아닌 '4월 1일'로 열흘 당겨 기재해 승진 후보자에 올랐다.

 

정기 승진 심사에서 3급 승진 요건을 충족한 4급 직원은 A씨가 아닌 B씨가 유일했고, 인사 점수 또한 B씨가 10.90점이나 높았으나 심사 결과 승진자는 A씨로 결정됐다.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승진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근무 실적이나 승진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오간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았고, 단순히 투표 절차로 승진자를 결정한 기록만 남아 있어 승진자가 공정하게 뽑혔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용인시 감사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자 A씨는 '현 직급일을 잘못 적은 것은 착오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관은 자신의 현 직급 승진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승진 후보자로 등재하고, 자신이 승진자로 결정되는 과정이 담긴 회의록이 소홀하게 작성된 데 책임이 있는 A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용인시산업진흥원장에게 요구했다.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가 인사기록 카드에 명시된 자신의 현 직급일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고의든 과실이든 인사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인사 기록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봤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에 의결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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