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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해 화재 위험 줄여야"

  • 등록 2024.02.05 13:43:2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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