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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아주버니 돈 뜯은 보험설계사 징역형...'연금 상품 미끼'

  • 등록 2024.02.10 10:06:3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척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금을 관리하는 B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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