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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구민 알권리 보장"

  • 등록 2024.02.15 09:59: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예산심사를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그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개요만 공고한 뒤 전체 내역은 의회의 확정 이후에 공개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지난 2일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렸다.

구는 앞으로 의회 안건 공고 시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개해 구민들이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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