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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현아 단수공천 재검토… "검찰수사 상황 재검토"

  • 등록 2024.02.22 13:4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에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역시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단수공천할 경우 당 스스로 문제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비대위의 재의 요구에 따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공천 부결 혹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나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내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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