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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경기북도' 분리 착수… 규제 완화하고 특별회계로 지원”

  • 등록 2024.02.22 14:36: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며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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