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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행, '이원모 인사검증 실패' 野권인숙에 "거짓 선동꾼 퇴출"

  • 등록 2024.02.28 09:41:1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경기 용인갑에 우선 추천(전략공천)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용인갑 예비후보(비례 의원)가 '인사 검증 실패'를 주장하자 실패 사례로 언급된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반박에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천 성고문 피해자로,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억울했을 권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더니 다른 사람 인권은 그냥 짓밟는다"며 "이원모 전 비서관은 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적이 없다. 저런 거짓 선동꾼 정치인은 퇴출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고발한 배임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다. 코인은 단 1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 주식은 창업 후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단 한 번도 외부인에 거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 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주역을 '낙하산' 공천했다"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등 부적격 후보 선정의 뒤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의 인사 검증 실패가 있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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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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