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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항 중고차단지 사업에 주민 반발…"우회도로 건설해야"

  • 등록 2024.03.01 10:04:5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항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먼저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중구 연안동 주민협의체는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단지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교량(우회도로)을 먼저 건설하는 것으로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업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운반 차량 통행이 늘어나 차량 소음·분진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회 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연안동 주민협의체는 "아파트 주변 교통량이 심각하게 급증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피해도 우려된다"며 "주민과 약속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주민이 요구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스마트 오토밸리 준공 전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교통량 분석과 함께 계속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시 중구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 39만8천㎡(1단계 20만4천㎡) 배후부지에 총 4천37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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