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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 등록 2024.03.17 08:48:46

 

[TV서울=박양지 기자] 세계 최초로 '현역 의사 복싱 세계 챔피언'을 노렸던 서려경(32·천안비트손정오복싱) 교수의 꿈이 무산됐다.

서려경은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WIBA(여성국제복싱협회) 미니멈급(47.6㎏)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요시가와 리유나(22·일본)와 비겼다.

부심 3명 가운데 한 명은 95-95로 채점했고, 한 명은 96-95로 서려경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한 명은 94-96으로 요시가와에게 높은 점수를 매겼다.

서려경은 프로 데뷔 이래 두 번째 무승부(7승)를 거둬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서려경은 지난해 7월 국내 프로복싱 단체 KBM(한국복싱커미션)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으로 등극했고, 12월에는 세계 타이틀전 전초전 격으로 치른 쿨라티다 쿠에사놀(태국)전에서 3라운드 TKO승을 따낸 바 있다.

강력한 펀치가 강점인 서려경은 이날 요시카와와 만나기 전까지 4연속 KO승을 이어갔지만, 요시카와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 10라운드 경기를 펼치면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세계 타이틀을 하나 차지하면 올해 6월 WBA(세계복싱협회)·WBO(세계복싱기구) 통합 타이틀 또는 IBF(국제복싱연맹) 등 메이저 기구 타이틀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꿈을 잠시 미루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서려경은 선배 의사의 추천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복싱을 시작했다.

2019년 프로 복서로 데뷔한 뒤에는 본업인 의사와 부업인 복싱을 병행해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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