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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 등록 2024.03.17 08:48:46

 

[TV서울=박양지 기자] 세계 최초로 '현역 의사 복싱 세계 챔피언'을 노렸던 서려경(32·천안비트손정오복싱) 교수의 꿈이 무산됐다.

서려경은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WIBA(여성국제복싱협회) 미니멈급(47.6㎏)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요시가와 리유나(22·일본)와 비겼다.

부심 3명 가운데 한 명은 95-95로 채점했고, 한 명은 96-95로 서려경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한 명은 94-96으로 요시가와에게 높은 점수를 매겼다.

서려경은 프로 데뷔 이래 두 번째 무승부(7승)를 거둬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서려경은 지난해 7월 국내 프로복싱 단체 KBM(한국복싱커미션)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으로 등극했고, 12월에는 세계 타이틀전 전초전 격으로 치른 쿨라티다 쿠에사놀(태국)전에서 3라운드 TKO승을 따낸 바 있다.

강력한 펀치가 강점인 서려경은 이날 요시카와와 만나기 전까지 4연속 KO승을 이어갔지만, 요시카와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 10라운드 경기를 펼치면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세계 타이틀을 하나 차지하면 올해 6월 WBA(세계복싱협회)·WBO(세계복싱기구) 통합 타이틀 또는 IBF(국제복싱연맹) 등 메이저 기구 타이틀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꿈을 잠시 미루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서려경은 선배 의사의 추천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복싱을 시작했다.

2019년 프로 복서로 데뷔한 뒤에는 본업인 의사와 부업인 복싱을 병행해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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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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