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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단체가 국회의원 25명에 황금열쇠 증정…절반은 법사위

  • 등록 2024.03.25 11:29: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1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열쇠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 단체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변회는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가액 6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세공됐다.

 

서울변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했다"며 "회원 추천을 고려해 선정하되 정치적 색채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의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변회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에게도 상금이나 행운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상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 법사위에 소속됐고, 10명은 현직 법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가 추진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법사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서울변회는 산하에 '직역수호센터'를 두고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타 직역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변회에 유리한 입법이 발의된 이후 해당 의원을 시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담당관 채용과 상고심 국선·사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그해 11월 상을 받았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의뢰인의 비밀 보호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의원들도 몇 개월 뒤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일반은 변호사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의 상대방으로 입법 로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물질적인 포상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60만원이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도 "차라리 그 돈을 회무에 쓰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가 단체는 직역 단체이자 공익·인권단체"라며 "공익 활동과 사회 처우 개선에 앞장선 우수 의원과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포상제도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공익활동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고 하는 일각의 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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