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2024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전국 자치구 중 유일

  • 등록 2024.03.25 13:18:1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총 5개 부문(지방자치‧공공기관, 제조업, 금융‧병원, 관광‧레저, 교육‧법률)별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1차 선별한 뒤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상에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한 공교육 보완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 및 주민평가단 운영 ▲주민 의견 반영한 도시브랜드 개발 등 ‘섬김행정’ 실천에 주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8기 송파구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창의·혁신·공정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섬김행정’ 실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대표적이다. 99%의 학부모가 만족하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만 4세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공보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노력을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평가단 운영’으로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닌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상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구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등 송파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섬김행정’을 실천하며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구민들께 약속한 송파의 비전과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정치

더보기
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