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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국제스케이트장 서구 유치 기원

  • 등록 2024.03.25 13:35:04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회 의장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을 서구에 유치하는 것에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선희 의장은 “인천은 GTX와 공항철도, 인천‧서울지하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등의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가졌다”며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인천시대를 연 인천이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성공 시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예정 부지로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6BL5만5,000㎡)를 선정해 대한체육회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도시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인천 서구를 비롯한 7곳이며 오는 5~6월 대한체육회가 대체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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