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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 등록 2024.03.29 16:35:3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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