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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되자 행정소송…최근 취하

  • 등록 2024.03.31 19: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는 이달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1년간 활동 마무리…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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