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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경찰에 걸리고도 계속

  • 등록 2024.04.07 10:10:2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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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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