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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말까지 기온 오름세…오늘 낮 전국 25도 안팎

  • 등록 2024.04.12 08:40:24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요일인 12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25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5~2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기온은 일요일인 14일까지 오름세를 유지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6~12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3.7도, 인천 14.6도, 대전 13.1도, 광주 13.7도, 대구 13.6도, 울산 15.2도, 부산 16.7도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낮 기온이 24도, 인천은 21도까지 오르겠으며 대전·광주·대구는 25도, 울산과 부산은 22도와 20도가 이날 최고기온이겠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강원 원주, 충북 청주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

제주는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올 수 있겠는데 강수량이 5㎜ 내외로 적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중부해상, 제주해상에 짙은 해무가 끼겠다.

 

비교적 찬 바다 위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 생기는 안개인데 이날 밤부터 서해상 안개가 매우 짙어지면서 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다.

이날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인천과 경기남부에서 '나쁨' 수준일 수 있겠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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