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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323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4.04.17 17:5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을 확인했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추진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서울시 문화‧공원시설 할인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잘 챙겨 올해 7월 본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0월부터 운행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해, 요금 운영계획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여부, 수익성 구조 및 선착장 접근성 개선방안까지 검토하며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계획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10종 패키지,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보고에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활력 재창출, 특색 있는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계획’, ‘늘봄학교 추진현황’,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 결과’, ‘세월호 10주기 추진계획’,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의 경우, 1학기에 최종 선정된 150개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구축, 시설공사, 강사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 2학기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210개교 학생 44,017명이 참여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서울 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주지해, 일선 학교가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의 원인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세월호 10주기 추모주간 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민주주의·인권을 주제로 하는 ‘역지사지 토론 행사’의 예시처럼, 국민안전의식 및 추모와는 거리가 먼 사업안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별학교가 신중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학교 인조잔디는, 지난 3년간의 유해성 검사 결과, 대상인 152개소 모두 유해물질 검출이 없었으며, 인조잔디 유해물질의 측정방법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편성된 55개교의 인조잔디 신설·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교육청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집행기관도 곧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낼 시간이라는 이야기”라며 “시와 교육청이 임기 초반 내세운 중점과제와 주요정책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는 지금, 당정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들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에 보다 도움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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