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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시기적절한 뇌졸중 연하재활치료, 빠른 회복의 핵심

  • 등록 2024.04.19 13:34:02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삼킴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을 먹는 것을 멈추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하기능을 평가한 후에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보장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비위관을 처방한다. 흔히 콧줄이라 하는 비위관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치료다. 비위관은 얇은 플라스틱관을 콧구멍으로 삽입한 후 그 끝이 위 속에 위치하여 삼키지 않아도 음식과 약을 위로 직접 주입할 수 있다. 비위관을 처방받은 환자는 안전한 영양 공급을 위해 입으로는 물 또는 음식, 약물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위관은 적극적인 재활치료이자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며, 연하기능이 호전되면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비위관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기능에 따라 적합한 치료식이를 입으로 섭취할 수 있다.

 

 

또, 연하장애 환자는 X선(방사선 검사)을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가 환자의 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삼켜지는지를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연하 운동 치료 등 연하 재활치료와 환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치료식이를 처방한다. 치료식이는 음식물의 점도, 질감, 종류 등을 제한하여 연하장애 환자가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연하장애 환자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와 연하 운동치료를 통해 인후두부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운동하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연하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가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회복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서울시, 5월 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0곳․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0곳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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