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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시기적절한 뇌졸중 연하재활치료, 빠른 회복의 핵심

  • 등록 2024.04.19 13:34:02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삼킴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을 먹는 것을 멈추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하기능을 평가한 후에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보장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비위관을 처방한다. 흔히 콧줄이라 하는 비위관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치료다. 비위관은 얇은 플라스틱관을 콧구멍으로 삽입한 후 그 끝이 위 속에 위치하여 삼키지 않아도 음식과 약을 위로 직접 주입할 수 있다. 비위관을 처방받은 환자는 안전한 영양 공급을 위해 입으로는 물 또는 음식, 약물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위관은 적극적인 재활치료이자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며, 연하기능이 호전되면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비위관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기능에 따라 적합한 치료식이를 입으로 섭취할 수 있다.

 

 

또, 연하장애 환자는 X선(방사선 검사)을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가 환자의 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삼켜지는지를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연하 운동 치료 등 연하 재활치료와 환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치료식이를 처방한다. 치료식이는 음식물의 점도, 질감, 종류 등을 제한하여 연하장애 환자가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연하장애 환자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와 연하 운동치료를 통해 인후두부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운동하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연하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가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회복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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