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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4.19 15:56: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됐다”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0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실시된 신생아 매입 임대 결과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3일~25일, 29일~5월 2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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