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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3.531%

  • 등록 2024.04.26 17:09:12

[TV서울=박양지 기자] 26일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53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94%로 1.3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3bp, 1.1bp 하락해 연 3.602%, 연 3.52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614%로 0.3bp 내렸다. 반면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1bp, 0.1bp 올라 연 3.526%, 연 3.490%를 기록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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