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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성호 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중단, 사필귀정”

  • 등록 2024.04.30 15:01:0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이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겠다 결정한 점에 대한 입장을 연희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투기(지분쪼개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라”며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지난 주 월요일, 본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정황이 드러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청의 답변을 전해 들으니 추진위에는 유감이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점철된 재개발 현장보다는 차라리 낙후 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지향”이라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자 임무이다. 하지만 대여섯 명에 불과한 구청 주무관들이 서대문구의 58개 모든 현장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본 의원이 직접 발로 뛰어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본의 의원의 지역구인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만이라도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보여줄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투기 및 부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 연희동 28번지 일대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 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추진위의 투기 종용 및 설명 정황과는 상관없이 연서경로당 인근과 같이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 보편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보완해야 하는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공정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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