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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 등록 2024.05.03 09:07: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탈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금요일 주 1회 외래와 비응급수술의 휴진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의료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 휴진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병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 외에도 이날 전국에서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표시로 휴진에 나선다.

충북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외래 진료를 중단한다. 다만 각 병원은 휴진이 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이날 외래 진료가 원래 없는 교수들도 있어서 진료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쉰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휴진 결정은 교수 자율에 맡기기로 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수가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병원은 당장 이날 외래진료를 쉬는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날 밝혔다.

울산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하루 쉴 계획이지만 응급·중증환자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는 유지한다.

계명대 성서동산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내분비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 교수 10명 미만이 이날 휴진한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정상 운영한다.

인천성모병원 교수들은 4일부터 한시적으로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소속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휴진했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서 쉬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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