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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5.09 10:14:1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개별주택 7,940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부 상향 영향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8%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확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에 관해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인근토지가격과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과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76∼80) 또는 세무행정과(02-2147-3778~9,3785)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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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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