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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4.05.14 15:24:2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김윤·김선민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고, 5월 13일(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사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아둔한 결정에 대하여 동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법 제42조에 따라 시도 사서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동법 제9조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도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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