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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산업 종류별로 반영돼야”

  • 등록 2024.05.21 15:03:40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21일 성명을 통해 "대표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비심리가 꽉 막히며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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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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