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4.1℃
  • 박무서울 2.8℃
  • 박무대전 3.4℃
  • 대구 4.2℃
  • 울산 7.3℃
  • 흐림광주 7.2℃
  • 부산 10.1℃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12.8℃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황철규 시의원, “중국 경제단체 포산시 청년상회의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 등록 2024.05.23 10:39: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5월 21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 청년상회의 서울시의회 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와 포산시 양 도시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포산시 청년상회가 성동구에 한국대표소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한국대표소 김욱회장이 주도해 추진됐으며, 예위취안 포산시 청년상회 회장 등 총 18인이 방문해 서울시의 경제·무역·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포산시 청년상회는 1988년도에 포산시 산업발전을 위하여 45세 이하의 포산시를 대표하는 청년기업가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경제·문화·정치 등 전 분야를 포괄한 포산시 발전을 위하여 여러 단체 및 국가와의 상호 협력 및 투자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실행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기반한 창조경제 활동에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이다.

 

포산시 청년상회는 자본력이 높은 포산시의 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기업들의 협업과 문화 교류 등을 위해, 5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아크밸지지식산업센터에 한국대표소(회장 김욱)를 개설했다.

 

 

황 의원은 “중국 포산시 청년상회의 서울시 의회 방문을 환영한다” 고 반갑게 맞이하며, “최근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도시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서울시의 청년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포산시와 서울시 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 등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황철규 의원 이외에도 최호정 국민의 힘 대표의원, 박상혁·임만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 김규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정책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